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20.] [서울특별시조례 제8089호, 2021. 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에 따라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9. 30., 2014. 1. 9.>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이란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4.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이란 자동차공회전을 중점 제한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규제표지판, 지시표지판, 보조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제한장소 등) ①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구청장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別圖)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9.>

④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된 자동차 공회전제한 지시표지판에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시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습니다"라는 보조표지판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4. 1. 9.>

[전문개정 2012. 9. 28.]

제4조(제한시간)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 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30., 2014. 1. 9., 2015. 1. 2.>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0., 2009. 5. 28., 2018. 10. 4.>

1.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3.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6조(공회전 제한장치의 부착 등) ① 시장은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1. 11.]

제7조(단속공무원)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환경·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행위의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9. 30., 2009. 11. 11.>

② 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업무 수행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 온도계, 휴대전화기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09. 11. 11.>

제8조(단속방법)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09. 11. 11.>

② 단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경고한 때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내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발견한 때부터 측정한다. <개정 2009. 5. 28., 2009. 11. 11., 2014. 1. 9.>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 의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별지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운전자에게 내준다. <개정 2008. 9. 30., 2009. 11. 11.>

제9조(홍보 및 계도) ①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28.]

제10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 제94조제4항 제5호에 따라 위반 하는 경우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2009. 11. 11., 2015. 10. 8., 2019. 7. 18.>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09. 5. 28., 2009. 11. 11., 2020. 10. 5.>

부칙 < 제4126호,2003. 7. 15.>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95호,200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91호,2009.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81호,2009.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07호,2010.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61호,2012.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회전 제한장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회전 제한장소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5659호,2014.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21호,2015.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16호,2015. 10. 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11호,2018. 10. 4.>

이 조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17호,2019. 7. 18.>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29호,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089호, 202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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